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1:40 경 동해시 천곡동 솥뚜껑 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평동 북 평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경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