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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운전 직후 비틀거리는 정도의 취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의 일종으로 구성 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