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28 2018가단31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 공급의 물품자재를 지정된 현장에 운반, 조립 설치, 마감하는 작업 등을 하는 내용의 시공(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해당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총 52,954,000원(부가세 포함) 중 49,65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와 시공(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및 발주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최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실제 약정에 따른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최초 약정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9,46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52,954,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발주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9,79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 49,654,000원(= 9,460만 원 52,954,000원 - 9,790만 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행한 추가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보냈다고 하는 내용증명서(갑 제2호증 에는 ‘피고가 추가금액을 인정안하고 지급 안할 경우 주식회사 C에서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