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1968. 1. 22. 망 D 명의로 196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고, 다시 1983. 12. 29. 피고 B 명의로 1978.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7. 27. 피고 A 명의로 1999.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김포시 E 일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①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협의취득하고, 2005. 11. 21.경 피고 A에게 손실보상금으로 68,557,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고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2005. 7. 5.경 피고 B에게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83,99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C는 1951. 2.경 북한에 피랍되어 현재까지 그 곳에서 살고 있어 망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1968. 1. 16.경 매도의 의사표시나 매도의 위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이에 C가 원고와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250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는 C이고 피고들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