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건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1) 1980. 6. 12.경 안양시 만안구 B 대 109㎡, C 대 10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었다. 2) 성원산업개발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덕개발주식회사)는 1998. 3. 24.경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6/38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D이 사망함에 따라 E이 2003. 1. 13.경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2. 12.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F은 2006. 3. 8.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4/38 지분에 관하여, 2008. 2. 14.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23/3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은 2006. 12. 18.경 이 사건 건물 중 4/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07. 11. 27.경 일반건축물에서 각 층별로 구분된 집합건축물로 구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F은 2007. 5. 23.경 이 사건 건물 각 층(101호, 비101호, 비201호) 중 15/38 지분에 관하여, 2007. 7. 13.경 4/38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경 5.5/38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1.경 11/7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건물은 2008. 1. 3.경 기존 101호가 101호, 102호, 103호로, 기존 비101호가 비101호, 비102호, 비103호로, 비201호가 비201호, 비202호, 비203호로 각 구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 비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23.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