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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정12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충남 서천군 장항선적 연안선망어선 D(9.77톤, 본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A는 연안선망어선 D(9.77톤, 부속선)의 선장이며, 피고인 B은 위 본선ㆍ부속선 D의 선박소유자로 어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C, A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안선망어선 본선 D와 부속선 D는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어업허가(서천군 연안선망 어업 E)를 받아 충청남도 해역 일원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전라북도 연안 일원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① 2019. 9. 8. 12:46경 충남 마량항에서 피고인 C은 위 본선 D(9.77톤)의 선장으로, 피고인 A는 부속선 D(9.77톤)의 선장으로 각각 승선ㆍ출항하여, 2019. 9. 9. 13:45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서방 약 10해리 인근해상에서 본선에 적재되어 있던 연안선망 어구(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 그물 등으로 구성) 1틀의 섶그물 한쪽 고삐줄과 죔줄 끝을 부속선 D가 넘겨받아, 본선과 부선이 합동으로 원을 그리듯이 연안선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멸치 약 10kg을 포획하고, ②

9. 30. 17:45경 전북 부안군 위도 북동방 약 7.5해리 인근해상에서 ①항과 같이 연안선망 어구를 이용하여 합동 조업하는 방식으로 연안선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멸치 15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①, ②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전보용지[수산업법위반어선(D) 적발 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