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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고인 A의 누범에 관한 전과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에 있는 강남본점과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여의도지점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매 부동산을 싸게 경락받아 개발 후 되팔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무를,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J의 투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피고인 C는 여의도지점 대표로 M과 피고인 G, I, H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독려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M과 피고인 G, I, H와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 F는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E는 의정부지점에서 각각 이사의 직함을 갖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제1, 2항에서는 ‘주식회사 J’이라고만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이 항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