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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0 2015가단4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D(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61,623,000원을 들여 편백나무 6,000주, 백합나무 3,000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고, 2014. 6.경 및 2014. 10.경 2회에 걸쳐 5,000,000원을 들여 풀베기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남 산청군 E의 산주인 피고가 사육하는 염소 약 30마리가 이 사건 수목을 갉아먹는 바람에 모두 고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거나 관리하는데 사용한 비용인 66,623,000원(식재비용 61,623,000원 관리비용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염소 약 30마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에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가해행위의 입증책임은 그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염소 약 30마리가 피고의 소유라거나, 위 염소로 인하여 이 사건 수목이 모두 고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