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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8 2014고정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1:14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청 쪽에서 흥국체육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려고 했던 왼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을 물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D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