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원심의 형 (1 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판단한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AJ’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