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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2: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지구대’에 택시요금 시비(택시요금 미지불)를 이유로 택시기사 E과 함께 방문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나온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그 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여 위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 관련 시비는 서울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라, 술이 깬 후에 하라.“고 20분간에 걸쳐 설득을 받았음에도, 위 F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자, 술을 먹고 출동한다며 F이 순찰차량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약 5분간 그 양팔을 2~3회 잡아당기고, 차량의 앞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 F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