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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67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순천시 풍덕2길 78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B K5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16,700,000원에 구입하여 2014. 12. 2.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2003. 7. 1.부터 2016. 11. 19.까지 원고의 택시기사로 일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피고는 2016. 11. 19. 01:58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터널 부근을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한 120km/h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택시 폐차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자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택시를 폐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