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48 | 지방 | 2011-11-08
[청구번호]조심 2011지0248 (2011. 11. 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명의신탁약정서, 수탁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참조결정]조심2008지0403
[따른결정]조심2018지057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1,000주(발행주식 60,000주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8.24. 이 건 법인의 주식 9,6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의 51%인 30,600주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8.24.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토지)의 장부상 가액 19,454,617,626원에 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51%)을 곱하여 산출한 9,921,854,9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4,442,170원, 농어촌특별세 30,444,200원, 합계 334,886,37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5. 이 건 법인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주식 중 50%만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50%는 친구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시 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상의 과점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2007.8.24. 이 건 법인의 주식 9,600주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2007.8.24.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명으로 주식을 수입·매매 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주식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9,6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1%)가 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건설시행사업, 분양대행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3.11.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이 건 법인의 설립 시 부터 2007.12.31.까지 주주현황 및 주주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주 현황 및 주식변동사항 요약 >
2003.3.11.(설립 당시) | 2004.11.12.(유상증자) | 2007.8.24.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변동상황 | |
청구인 | OOO | 50% | OOO | 35% | OOO | 51% | 양수 9,600 |
OOO | OOO | 50% | OOO | 30% | - | - | 양도 18,000 |
OOO | - | - | OOO | 35% | OOO | 49% | 양수 8,400 |
합 계 | OOO | 100% | OOO | 100% | OOO | 100% |
나) 이 건 법인은 2005년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OOO 토지 28,674.0㎡를 OOO에 취득하고, 2008.2.5.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OOO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그 자본금 OOO을 전부 납입하였음을 입증하고자 OOO이 2010.6.25.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 조회”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2003.3.12. 주금 납입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4.11.12. 이 건 법인의 유상증자(5만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 당시 주주명부 등에는 청구인이 16,000주(8천만원), OOO이 13,000주(65백만원), OOO이 21,000주(1억5백만원)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 인수한 13,000주의 주금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OOO 상세계좌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청구인이 65백만원을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OOO이 그 65백만원을 주금으로 이 건 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7.8.24.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9,600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1%)가 되었다는 사실과 OOO 토지의 취득가액 및 과점주주(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같은 뜻),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은 2007.8.24. 이 건 법인의 주식 9,600주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청구인이 2007.8.24. 이 건 법인의 주식 9,600주를 취득하여 종전부터 소유중인 주식 21,000주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의 51%인 30,6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7년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점, OOO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OOO의 권리를 청구인이 대신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과 주금 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외에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명의신탁 약정서, 수탁사실 확인서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OOO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서 이는 명의수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OOO이 당해 주식을 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으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2007.8.24.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51%)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