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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4누72349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⑴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은 2010. 12. 말경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잦은 야간 근무와 외국을 오가는 근무 형태로 인한 시차 적응 문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위암이 발생 또는 재발한 것이거나 발병한 위암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 환경과 업무 내용, 망인의 위전절제수술 이력과 평소 건강상태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암이 발생 또는 재발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이 2010. 12. 말경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파견 근무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2011. 9. 26. 서울아산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진에서는 위암의 재발 소견이 없었으며, 달리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망인에게 암이 다시 발병한 징후가 나타난 2012. 4. 무렵은 망인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는 물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