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장용리 방면에서 천동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여, 8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1. 06:2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조사사진, 변사자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