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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34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52,410원 및 그 중 42,338,280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다만,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