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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9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3:5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D 자전거도로에서 산책을 하던

E( 여, 35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지 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채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