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5. 23. 17:00경까지 대전 동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일지, 단속보고서,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