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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2: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깨뜨리고 깨진 부분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14K 귀걸이 2개 시가 2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7.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31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품 및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H 업주 상대 - 용의자 확인 수사), 각 족 흔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