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54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H를 위하여 200만 원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총 5,472만원에 이르러 그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금액을 조만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종료 이후 2~3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공탁한 금원은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