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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16.선고 2017구단623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62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 6 . 14 .

판결선고

2018 . 8 . 16 .

주문

1 . 피고가 2016 . 10 . 12 .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3 . 1 . 경부터 ○○ 전기 주식회사 ( 이하 ' ○○ 전기 ' 라 한다 ) ○○공장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한다 ) ☆☆☆ ( _ )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 행하다가 1996 . 5 . 경 퇴사한 자로 , 2001년경 출산 후 지혈이 되지 않아 2001 . 10 . 경 □ □□대학교 * * * * * * * *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 라 한다 ) 진단을 받은 후 2014 . 10 . 28 .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나 . 피고는 2016 . 10 . 12 . 원고에게 '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 근무기간이 약 3년 3개월로 짧 으며 납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적고 고체 납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지 않았을 것 으로 생각되고 ,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기간도 3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보긴 어렵다 . 또한 원고는 청소 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신너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 성이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노출 수준이 아 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 3 . 13 . 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X - 선 검사와 납 도금 , 신너 청소 , 에폭시 주입공정 등에서 전리방사선 , 납 , 벤젠 ,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 질에 복합노출된 점 , 원고는 보호구와 환기시설 없는 작업환경에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점 , 젊은 나이인 28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중 11명이 백혈병을 앓게 되었다는 제보가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특허자료에 도 세척용 용제 , 고온 에폭시수지작업이 확인되는 점 , □□□대학교 * * * * * * * * 직업환경 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1 ) 원고의 경력 ,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가 ) 원고는 1993 . 1 . 경부터 전자부품을 개발 · 생산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 생산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 . 5 . 경 퇴직하였다 .

나 ) 이 사건 사업장의 ☆☆☆ 생산부는 * * 용 ☆☆☆를 생산하는 생산1과 , * * * 용 ☆ ☆☆를 생산하는 생산2과 및 ☆☆☆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과로 구성되어 있고 , ☆ ☆☆ 생산공정은 - - - - - - - - - - - - - - - 으로 진행되었다 . 당시 ☆☆ ☆ 생산부는 가로 * 0m , 세로 * 5m 규모의 2층 건물의 1층에 생산1과가 , 1층에 생산2과 가 있었고 , 가로로 * * , * * , * * , * * * *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

다 ) 조립공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 원 고는 입사 후 보호복과 장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 약 3개월 동안은 X - ray 검사 업무 ( 보통 기술과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지만 ☆☆☆ 불량품이 많은 경우 에는 원고와 같은 신입직원도 수행하였다 ) 를 주간 8시간 근무 형태로 , 이후부터 퇴직 할 때까지는 주로 조립공정 중 납 제거 업무를 주야간 2교대 ( 12시간 ) 또는 3교대 ( 8시 간 ) 근무 형태로 1주일에 6일간 ( 1주일 2 ~ 3회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 ) 각 수행하였고 , 때로는 납 도금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

라 ) 원고가 약 3개월 동안 수행한 X - ray 검사 업무는 X - ray 촬영을 통하여 생산된 ☆☆☆ 내부의 남땜과 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 불량품 이 많은 경우 원고를 포함한 2인이 수행하였는데 , 그 중 한명이 X - ray실 안으로 들어 가 ☆☆☆를 올려놓고 , 나머지 한명이 밖에서 X - ray 촬영을 하여 해당 ☆☆☆가 불량 품인지 여부를 감별하였다 .

마 ) 원고가 약 3년 1개월 동안 수행한 납 제거 업무는 납 도금 후 보빈에 묻은 뜨 거운 상태의 납을 핀셋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 원고는 납을 제거하는 과정에 서 납 물이 원고의 옷에 묻는 일이 빈번했고 , 장비와 건물의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으면서 납 제거 직전 단계인 납 도금 과정에서 발생한 납 분진과 흄 , ☆☆☆와 생산장비 등을 세척하는 과정과 납 제거 이후 단계인 신너 주입 과정에서 사용된 신너 에 , 조립공정 이후 단계인 주입 공정에서 사용된 에폭시 수지에 각 노출되었다 .

바 )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 공정은 부품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회사에 매각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2 )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 원고는 1974 . * * , * * . 생 여성으로 , 흡연을 한 적이 없고 ,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 으며 , 특이 질환력이나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력 또한 없다 .

나 )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최초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1996 . * . 경 퇴사한 후 , 1998 . * * . 경부터 1999 . * . 경까지 ⑦⑦⑦청소년과의원에서 , 2012 . 4 . 경부 터 2012 . 10 . 까지 ▽▽▽한의원에서 , 2012 . 12 . 경부터 현재까지 ⑦⑦ 한의원에서 각 간 호보조 업무를 하였다 .

다 ) ○○ 전기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중 최소 9명이 2014년까지 백혈병 을 앓고 있거나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제보가 있다 .

3 ) 의학적 견해

가 ) 원고 주치의

( 1 ) 소견서

- 진단명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진단일 : 2001 . 9 . 25 .

- 향후 치료소견 : 혈액 , 골수 , 염색체 , 유전자 검사상 상기 악성 혈액암으로 진단받고 , 현재 매일 글리벡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음 , 질환의 특성상 평생 항암요법을 시행하 며 생명 연장 치료를 하여야만 하며 과로 , 격렬한 운동 , 과중한 업무 등을 피하여야만 함 , 항암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골수이식을 시행하여야만 함 .

( 2 ) 업무관련성 평가서

- 만성 백혈병은 림프구성과 골수구성으로 구분되는데 ,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만 직업 성 질환으로서 보고되어 왔음 , 국제암연구소 ( IARC ) 에서는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질환 과 관련하여 인체에 발암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벤젠과 전리방사선 , 포름알데히드 , 1 , 3 - 부타디엔 , 고무생산업 등을 발표하고 있음 .

- 전리방사선 : 종사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다소 짧으나 원고의 업무 중 비파괴검사 시 전리방사선 노출가능성이 있음 , 특히 당시 전리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X - ray실에 들어가 있을 때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철저한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 노출 수준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음 .

- 유기용제 ( 벤젠 등 ) : 원고는 청소 시에 맨손으로 신너를 이용하여 설비 등을 닦는 작 업을 하면서 신너에 포함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 또한 작업 시 인근 공정에서 제품 에 신너를 주입하는 공정이 위치해 있고 오픈된 상태에서 기계로 주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휘발되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1990년대 초반임을 고려할 때 신너에 벤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 포름알데히드 : 원고의 인근 공정에서 에폭시 주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열분해된 부 산물로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전자제품에 주로 에폭시 수지 , 포 름알데히드 수지류가 사용되고 열에 노출될 경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포름알데 히드가 쉽게 발생될 위험이 높음 , 적절한 호흡 보호구와 피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음 에 따라 신너 , 포름알데히드의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한 노출가능성이 높으며 , 고형암에 비하여 혈액암의 경우 장기간의 잠재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무기간과 잠재기가 길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본원의 진료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01년 진단되었음을 확인하였고 , 1993년 이후 약 3년 4개월간 전기제품 생산업체의 조립공정 중 X - ray 검사 업무 , 납 제거 업 무를 하면서 엑스선과 다수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 적벌한 차폐 혹은 환기 / 배기 , 보호구 착용이 없었던 점 , 작업형태와 노출가능 물질을 고려한 결과 엑스선 , 포름알데 히드 등 백혈병 관련 발암물질에의 노출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 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하 ' 산보연 ' 이라 한다 ) 의 역학조사결과

- ○○ 전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법적 보존기한의 경과로 원고가 근무했던 기간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

- 납 도금 후 과도하게 남은 납 제거 작업을 수행한 3년간 납 분진 및 흄에 지속적으 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원고의 작업공간 주변에 위치한 에폭시 주입공정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포름 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최대 0 . 045ppm yrs ,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최대 0 . 0297ppm yrs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 신너에 의한 벤젠에의 추가 노출 가능 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원고와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통하여 X - ray 검사작 업 수행 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되며 , 최대 누적노출량은 0 . 000775mSv / y보다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 원고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 전리방사선 , 고무제조사 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음 , 근로자가 3년간 조립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누적노출량은 0 . 045ppm yrs , 벤젠의 최대 누적노출량은 0 . 0297ppm - yrs로 추정하며 , 3개월간 X - ray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방사선 피폭 최대 누적노출량 0 . 00075mSv / y로 추정됨 , 이보다 다소 높았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노출 수준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다 ) 피고 자문의

- 상병 소견 확인됨 , 업무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 확인됨 .

라 )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 1 ) 혈액내과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구계 세포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성 혈액질환 임 , 환자의 90 % 이상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출현되는 특징적인 유전자의 이상으로 골수 및 혈액 내의 혈액세포가 과다 증식하여 백혈구와 혈소판 등이 증가하며 , 만성적 인 경과를 보이는 혈액암임 .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 거의 없음 , 다량의 방사선 ( 예 , 원자 폭탄 피해 생존자 , 원전 사고 생존자 등 ) 에 노출되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보 고가 있으며 ,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함 , 일반적으로 흡연 , 식이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계가 있다고 증병된 바는 없음 .

- 원고의 경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 작업상의 노출기간 , 성분 , 양 등이 이 사 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과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힘듬 .

( 2 ) 직업환경의학과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미국 일반 인구에서 10만 명당 1 . 5명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 년에 10만 명당 0 . 5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연령에 따른 남녀의 빈도는 남자에 서 더 많이 발생함 ( 2 . 0 대 1 . 2 )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40대 중 반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후 갑자기 증가함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으로는 전 리방사선이 있는데 , 이는 히로시마 원폭 후 생존자의 연구에서 입증됨 , 만성 골수성 백 혈병은 t ( 9 : 22 ) 를 가지는 조혈모세포의 클론성 증식으로 인한 과립구와 단핵구들의 과 다한 생성으로 인한 질환으로 필라델피아 염색체 및 hybrid ber / abl 유전자 등 분자유 전학적인 병리기전이 잘 알려져 있음 .

- 백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음 , 다양한 개인의 생활습관 , 직업 , 환경노출이 지금까지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안되고 있음 , 백혈병의 원인과 관 련하여 전리방사선 , 벤젠 , 포름알데히드 , 세포 증식 억제 약물 등이 있으며 , 다른 직업 관련 위험에 관해서는 논쟁 중임 , 백혈병의 비유전적 원인으로 흡연 , 전리방사선 , 암 화학요법이 백혈병 발생률의 약 20 % , 나머지를 원인불명으로 설명하고 있음 .

- 납 취급 근로자들에게서 전반적인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명 확하진 않음 .

- 전리방사선은 1급 발암물질로서 고형암과 밸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 음 , 이와 관련하여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 cleanup 종사자와 핵 관련 산업 종사자 , 방사 선의 의학적 적용 및 비전리방사선 노출과의 관련이 보고가 되고 있고 용량 - 반응 관계 를 보여주나 ,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또한 일반 산업 종사자의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의 발생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 화학물질 중 유기용제 , 특히 벤젠은 백혈병 , 그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 을 산업 , 직종 , 노출 매트리스를 통해 보여 주고 있음 , 벤젠의 원인적 역할에 대한 생 물학적 타당성은 모든 백혈병 및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조혈 줄기세포 또는 전구세포 에 작용하는 독성에서 비롯되며 , 이 독성효과는 직업적으로 낮은 수준의 벤젠 노출에 서도 백혈구 저하 현상으로 나타남 , 또한 벤젠 노출과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에서도 잘 통제된 연구와 연구의 질적 수준 , 노출에 대한 평가와 최근의 추적조사 등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제한적이지만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지를 제 공하고 있음 .

-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백혈병 사이의 연관성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초기의 연구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백혈병에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였음 , 그러나 포름알 데히드 관련 백혈병 연구에 대한 최근의 체계적 분석 및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름 알데히드 노출은 골수 백혈병 , 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며 몇 가지 가능한 메커니즘이 제안되었으며 , 사람의 암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포름알 데히드 노출과 비인두 , 비인두 및 림프조혈계 암 , 특히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에 대 해 일관성 있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 .

- 전리방사선 , 벤젠 ,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가능성은 있 지만 ( 물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 ) 이들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 강상의 영향은 부가적이거나 상승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더구나 포름알데 히드 , 벤젠 및 전리방사선 등의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합적으 로 노출될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직업과 작업에서의 노출 요인을 제외하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볼 수 없음 .

- 화학물질 중 유기용제 , 특히 벤젠은 백혈병 , 그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 을 산업 , 직종 , 노출 매트리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 비록 일반 인구집단에서 ppb 단 위의 벤젠 노출이 백혈병의 주요 원인인 것 같지는 않으나 최근의 연구에서 사업장에 서 벤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아주 낮은 노출수준에서도 양향이 있음을 알 수 있 음 , 또한 장기간의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도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최근 의 연구도 있음 , 골수성 백혈병은 아주 드문 질환이고 , 비유전적인 원인으로서는 90 % 가 원인불명이고 , 나머지가 흡연 , 전리방사선 , 암 화학요법 ,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약 20 % 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의 비직업적인 원인 ( 가족력과 질병 력 , 흡연 등 ) 을 찾을 수 없다면 비록 그 노출량이 낮다 하더라도 원고가 화학물질 , 벤 젠과 포름알데히드 , 그리고 전리방사선의 노출에 의한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이 가능하 며 , 비록 직접적인 직업적 발암 원인으로서 벤젠 , 포름알데히드 및 전리방사선의 노출 량이 아주 낮은 노출수준이어서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작업은 원인불명의 백혈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 근무시간 ( 교대근무 및 주 2 ~ 3회 연장근무 ) 양상에 따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 과의 관련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교대 / 야간작업이 면역계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조혈기계 질병 발생 이후의 경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20세이던 1993 . 1 . 경부터 1996 . 5 . 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 립공정 업무를 수행한 후 28세이던 2001년 출산 후 * * * * * 병원에서 진단받아 퇴사 후 수년이 경과되어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인정근거 ] 위 거시증거 , 갑 제2 , 4 , 6 ,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5호증 ( 가 지번호 포함 ) , 이 법원의 산보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 이 법원의 의료법인 * * * 재 단 * 병원장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 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 公的 )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 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 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 궁극적으로 경제 · 산업 발전 과정 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 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 고 있다 .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 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 직업병 ' 에 대한 경험 적 · 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 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 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 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작업현장 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데 ,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 문이다 . 또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 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 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 · 발전하 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산업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 그러한 위 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 능이 있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 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인 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 질병의 원 인 ,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 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 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4 . 9 . 선고 2003두12530 판결 , 대법원 2008 . 5 . 15 . 선고 2008두3821 판 결 등 참조 ) .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 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 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 희 귀질환 '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 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 특히 ,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 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 ( 群 ) 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 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 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 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 나 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 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7 . 8 . 29 .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 .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 벤젠 , 포름알데히드 등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 원고는 약 3개월 동안 X - ray 검사 업무를 하면서 발암물질인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고 , 또한 약 3년 1개월 동안 납 제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와 생산장비 등 을 세척하면서 벤젠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신너를 사용하고 , 원고가 직접 수행한 작 업은 아니지만 , 작업장 자체의 구조로 말미암아 인접한 납 도금 작업이나 신너 및 에 폭시 주입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전파 · 확대됨으로써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

2 ) 설령 산보연에서 추정한 각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보더 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게다가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 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

3 ) 산보연이 이 사건 역학조사를 하였을 당시에는 원고가 근무했던 조립공정 등의 사업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원고가 근무하였을 당시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 그리고 이 사건 역학조사에 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 벤젠 ,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수준이 원고가 수행 했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장의 측정치를 기초로 추정되었는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유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가 이루어지 고 있던 사업장의 측정치를 가지고 한 이 사건 사업장의 노출수준 추정치를 원고가 근 무했을 당시의 이 사건 사업장의 노출수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

4 ) 더욱이 원고는 납 제거 업무를 하면서 중금속인 납 등에 노출되었는데 , 비록 납 에 노출될 경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의학적으로 뚜렷 히 증명된 바는 없기는 하나 , 납 등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은 분명하고 , 이러한 물질 들에 의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5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 로 보이고 , 백혈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 이 사건 사 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6세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

6 )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 혈병 발병률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원고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하여 유달리 높다면 ,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하는 데에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