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아산시에 있는 지 입회사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덤프트럭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경 아산시에 있는 지 입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아는 사람이 타이어를 싸게 팔고 있는데 미 쉐린 타이어 385( 앞 타이어) 는 한 개 당 48만 원에 판매하고, 한국 타이어 12R( 뒷 타이어) 은 한 개 당 23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니 타이어를 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 쉐린 타이어 2개, 한국 타이어 8개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7. 7. 3.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7. 7. 7.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아는 사람이 타이어를 싸게 팔고 있는데 미 쉐린 타이어 385( 앞 타이어) 는 한 개 당 48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타이어를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타이어 4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7. 8. 9.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9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