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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25 2011고단3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1. 4. 25. 17:00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피해자 E의 더덕밭에서 피고인은 호구를 이용하여 더덕을 캐고 C은 더덕을 비닐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더덕 10kg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더덕을 캤고, C은 더덕을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더덕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진설명,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및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