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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2노1387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9, 960, 1007, 1069, 1834, 2501 부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1, 140, 268, 357, 382, 401, 424, 425, 765 내지 769, 771, 1178, 1288, 1301, 1415, 1416, 1810, 2060, 2067, 2075, 2089, 2140, 2141, 2153, 2155, 2161, 2197, 2239, 2323, 2333, 2334, 2336, 2349, 2361, 2385, 2388, 2391, 2410, 2436, 2448, 2449, 2460, 2471, 2486, 2491, 2504, 2514, 2516, 2527, 2533, 2535, 2544, 2555, 2566, 2571, 2572, 2590, 2591, 2596, 2637, 2642, 2645, 2655, 2680, 2685, 2701, 2716, 2751, 2760, 2777, 2784, 2786의 각 기재와 같이 해당 상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무신고수입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물품명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특정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별 상품별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부분의 각 거래일자는 입금일자 내지 신용카드 결제일자이므로 실제 수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물품과 혼동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