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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19나48035

지급명령

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2017형제40141호), 2017. 12. 18.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위 고소 사건의 고소 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대표자인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F는 2018. 2. 21. 위 피고소인들에게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대표자인 E과 ‘C 및 D을 기소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피고가 우선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들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선임신고서’를 제출한 적 없고, 달리 원고를 위하여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에서 면담료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임계약 당시 선임료를 5,000만 원으로 하되, 착수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소인들이 기소되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과거 소송기록 5천 페이지 가량을 검토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착수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선임계약 당시 피고소인들을 기소하는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