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30 2016가단288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49,958원, 원고 B에게 8,333,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49,958원, 원고 B에게 8,333,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