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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30 2016가단288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49,958원, 원고 B에게 8,333,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