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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1905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의왕시도시개발사업(E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공고 : 2009. 5. 26. 주민공람공고 - 고시 : 2010. 4.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F) 2012. 3. 28.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경기도 고시 G) 2013. 4. 9. 개발계획(변경)수립 승인(시)(의왕시 고시 H) 2014. 4.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경기도 고시 I, 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 한다) 2014. 8. 12. 개발계획(변경)수립 승인(시)(의왕시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장물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6. 9. -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1 <표>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 감정내용 : 별지 1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하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