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범 죄 사 실
『2012고합360』 피고인은 아래 기재된 죄들을 범한 뒤 2007. 6. 28.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26.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04. 12. 31.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I으로부터 김포시 J, K, L, M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N 소재 임야를 매수한 뒤 I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06.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당신이 매수한 O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I으로부터 제3자로 곧바로 중간생략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겠다. 그리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변제한 다음 나머지 7억 원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O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수수를 수반하는 매매계약 체결 관련 사무처리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06. 10. 21.경 김포시 P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에서 Q과 김포시 J, L, N, M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 매도인 I, 매수인 (주)R 대표이사 Q, 매매대금 합계 1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합계 1억 원을, 2006. 1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2007. 6. 26. 잔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 합계 7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각 교부일시 무렵 그 중에서 6억 4,000만 원을 서울시, 고양시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주식투자, 경마장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