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7:30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E' 2층 주차장(GF열)에서 피해자 C가 반품을 위해 적재해둔 시가 약 6,30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9점이 들어 있는 의류 박스 1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차량 소유주 상대 전화통화, CCTV 녹화화면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