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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1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7:30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E' 2층 주차장(GF열)에서 피해자 C가 반품을 위해 적재해둔 시가 약 6,300,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19점이 들어 있는 의류 박스 1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차량 소유주 상대 전화통화, CCTV 녹화화면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