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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2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있는 해녀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화리에 있는 구좌의원 앞 사거리 도로까지 500m 정도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