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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189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는 중국에 있는 총책( 일명 ‘E’) 또는 총책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네이버 중고 나라 등 인터넷 카페에 ' 습 득 폰 등 휴대전화를 매수한다' 는 광고를 내어 휴대전화 판매자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매수한 후,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운반해 주는 운반 책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F, A 동 102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대한민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들을 통해 항공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물건을 국가 간에 운반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6:40 경 피고인이 카카오 톡 과 위 챗 등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 (SNS) 의 자기소개란에 기재한 광고 문구인 ‘ 빠른 배송 항공 물류 중국 전지역’ 을 보고 연락한 위 총책( 일명 ‘E’ )으로부터 ‘ 사람을 사무실로 보내

휴대전화를 건네줄 테니 받은 휴대전화를 중국 청도 공항으로 보내주면 휴대전화 1대 당 8,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 21:40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총책( 일명 ‘E’) 의 지시를 받은 위 D로부터 그가 취득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1대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13대를 건네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총책( 일명 ‘E’) 및 D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배송하는 이유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3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하순 18: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