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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10:00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10 층에 있는 피해자 D(26 세) 이 관리하는 E 주점 5번 방에서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고 술병과 술잔을 던져 깨뜨려 그곳에 있던 소파가 얼룩지도록 하는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나가 있어라

우리 끼리 얘기 한다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조용히 있어라.

”라고 욕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머지 한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10:25 경 전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54 세 )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너 이렇게 돈 벌면 좋나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토사물을 치우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너는 또 뭐꼬 ”라고 욕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11:06 경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 느그들 월급 받으면 좋나,

개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