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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57]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3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에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8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J)로 307,000원을 이체받고, 다음 날 08:50경 피고인의 다른 농협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 L 게임에서 '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인터넷 아프리카TV에서 위 게임을 방송하는 BJ(Broadcasting Jocke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