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2. 04:15 경 동해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9세) 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혼자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G 싼 타 페 차량을 이용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3. 12. 04:20 경 동해시 감추길 근처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골목에 위 싼 타 페 차량을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대화를 하자며 말을 걸어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해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대화를 하자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위 싼 타 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증인 F은 법정에서 자신이 차에 타게 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이러한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 추행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휴대 전화기를 꺼 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