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공1992.11.15.(932),3050]
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논문 저작자가 자신의 논문 1편만을 게재하여 만든 이른바 별쇄본 형식의 논문집 표지에 다른 저작자를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낸 논문집은 피고인 자신의 1편의 논문만이 단순하게 게재된 이른바 별쇄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에 “A”라는 표시와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B대학교 부설 C연구소가 언론에 관한 학술논문을 선별, 게재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학술논문집에 피고인의 논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한 위 논문집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표지에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고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가.나.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99조 제1호
D
피고인
변호사 E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이 사건 공소와 원심판결은 그 문언상 이 사건 논문집에 실린 피고인 자신의 “F”라는 제목의 1편의 논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논문집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논문집이 위 논문과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논문집의 저작자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표시를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로 하였으니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공소와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논문 자체에 저작자표시를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로 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펼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낸 이 사건 논문집은 피고인 자신의 위 1편의 논문만이 단순하게 게재된 이른바 별쇄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에 “A”라는 표시와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B대학교 부설 C연구소가 언론에 관한 학술논문을 선별, 게재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학술논문집에 피고인의 논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한 이 사건 논문집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집의 표지에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고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