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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3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C, D, E, F, G, H, I, J, K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위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2 원 심 배상 신청인 L, CE, GD, EZ, EO, FE, FY, CN, FQ, FZ, Q, BY, DI, DC, CR, CS, BW, FM, IP, IF, PF, OU, QK, PP, QL, SQ, SR( 이하 ‘L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피해액을 일부 지급하여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를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