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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57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3. 12:00경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66쪽)

1.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다툼이 시작된 것이며, 유전자감정서상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틀어막을 때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다툰다.

위 유전자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성기 닦은 면봉은 타액반응 약성이고, 한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며,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일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DNA 채취 과정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 당시 채취 업무를 맡았던 E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DNA를 직접 채취하진 않았지만 면봉을 피해자에게 주고 눈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서 DNA를 채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