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D는 ‘E’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D는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다.
D와 피고는 2009. 6. 9.경 ‘고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D가 E에서 발생하는 고철, 분철 등을 2009. 6. 9.부터 2011. 6. 8.까지 24개월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선수금 1억 8,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고철계약’이라고 한다). D와 피고는 위 나항 기재 돈 1억 8,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라.
D와 원고, 피고는 2010. 8. 6.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D가 2010. 8. 1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고 불이행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D의 채무를 1억 8,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마.
D는 2011. 3. 1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66,220,722원을 더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철계약 당시 D는 E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생산량의 절반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로써 선수금 1억 8,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D는 2009.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