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31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공서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업체인 D(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09. 10. 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울산광역시 H지원청 I팀 팀장으로 중학교 건축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6급 공무원 E에게 “울산 J중학교 자율학교 설립공사와 관련하여 외부 포인트 판넬 설치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울산 K에 있는 H지원청 건물 뒤편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체어맨 차량 안에서 H지원청 I팀장으로 중학교 건축부분 설계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던 6급 공무원 E에게 “H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계속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7.경, 2009. 9.경, 2010. 1.경, 2010. 7.경, 그리고 2010. 9.경 위 H지원청 부근에 정차된 차량 내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각각 50만 원씩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L에 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6. 말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식당 부근에 주차된 공립 유치, 초등시설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O 7급 공무원 L의 차량 내에서 위 L에게 “우리 회사가 향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 공사의 옥상 방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