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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2006년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전광판으로 외부업체 광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업 등록과 광고내용 변경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에 외부업체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외부업체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1) 공모관계의 부존재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의 투자 권유를 받아 투자를 결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의 부존재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광판에 외부업체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업체 광고 수주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 등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