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 당구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체리마스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50점당 현금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