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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32698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 G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H는 공동하여 원고 A, B, C, D의 승계참가인에게 남양주시 J...

이유

1. 기초사실

가. L은 2010. 8. 12. 남양주시 J 전 1,137㎡(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를 M로부터 매수하여 2010.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E는 2014. 6. 29. K 대 113㎡(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J 토지와 이 사건 K 토지 및 남양주시 N 토지 지상 일부에 M가 건축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걸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J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면적은 별지 1 감정도 기재 7, 8, 9, 12, 13,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8㎡(이하 ‘이 사건 J 점유부분’이라 한다) 부분이고, 이 사건 K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면적은 별지 2 감정도 표시 2, 3, 4, 5, 10, 9,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이 사건 K 점유부분’이라 한다) 부분이다. 라.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2015. 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중국인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7. 9. 29. 피고 G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만 한다)에게 각 1/2 지분씩 2014.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18. 10.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A, B, C 앞으로 각 3/10 지분, 원고 D 앞으로 1/10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L과 피고 H, 피고 조합은 2016. 6. 22.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M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부지를 인도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2017. 1. 11. '신청인들(L, 피고 H, 피고 조합)은 피신청인들(M의 상속인들)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