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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05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12. 30. 접수 제147252호로 2003. 12.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배우자인 피고 C, 자인 피고 D과 함께 2003. 9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과 원고는 망 E의 자이고, 피고 B은 2013. 8.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45113,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2003. 9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들이 1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사용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 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 수익에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