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07 2017가단532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25. 처와 공동 소유하는 아파트 담보로 삼성생명으로부터 6,500만 원 대출받아 그 중 4,500만 원을 손위 처남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다음 날 다른 처남인 C을 통하여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C은 2005. 1. 21.부터 2006. 11. 12.까지 위 삼성생명의 위 대출금에 대한 연 6.6% 이자 상당인 월 33만 원씩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15가단2480)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나10397)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좌로 송금받은 위 4,500만 원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고, C이 월 33만원씩 피고 대신 이자를 대납했다고 증언하였다.

C 역시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원고가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였음은 물론 원고가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C과 피고는 당시 D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합계 6,000만 원은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 특정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가 2005. 1. 25. 증인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다.

위 돈은 증인이 실제로 사용하였다.

위 돈 외에 현금으로 1,500만 원을 A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2005. 1.경 증인은 D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A가 증인에게 돈을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