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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5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