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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2 2020고단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16:38경부터 약 30분 동안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개년, 쌍년.”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18:30경부터 약 30분 동안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씨발년, 개같은 년, 술줘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7:45경부터 약 30분 동안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으로 온 G에게 “씹할자석아.”라고 욕설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