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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재머24

약정금

주문

1. 준재심대상조서 중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의...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의 성립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82117호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7. 이 법원 2014머3890호로 이 사건 소송을 민사조정법 제6조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하였다.

그 후 2014. 2. 18. 실시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C이 출석한 가운데 C을 피고의 조정대리인으로 하여,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 내용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고가 C에게 조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C이 피고의 조정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조정에 임하였으므로, C이 피고의 조정대리인으로 한 이 사건 조정은 대리권에 흠결이 있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조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은 2014. 1. 15.경 사실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과 같은 날짜 피고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② C은 위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5고약24643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5.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한편, C이 이 사건 조정 당시 조정법원에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