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9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참고인 E),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