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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583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 전 347㎡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41, 19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2.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전 347㎡, D 전 568㎡, E 전 485㎡, F 전 502㎡, G 전 41㎡(이하 이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41, 1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6㎡,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25, 27, 28, 40, 39, 38, 4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09㎡,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28, 29, 31, 32, 33, 34, 37, 36, 3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23㎡, 위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1, 29, 30, 3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16㎡,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4㎡(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5. 11.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점유 부분 이 사건 합의서(을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각 점유 부분 중 ‘라’ 및 ‘사’ 부분만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물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 대상이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관한 인도가 필요한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