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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5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상가 C~D호 소재 E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마트)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1.부터 2019.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 11.분 임금 170만 원, 2018. 12.분 임금 230만 원, 2019. 1.분 임금 2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1.부터 2019. 1.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280,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9.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